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경남개발공사 특정인 채용하려 응시자격 제한”

감사원, 2012년 9월 채용과정 감사

  • 기사입력 : 2014-05-09 11:00:00
  •   


  • 경남개발공사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12년 9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A씨가 퇴직하자 같은 달 채용계획을 세우면서 특정인 B씨의 자격에 맞춰 문서실무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고, 모든 응시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B씨뿐으로, 경남개발공사는 면접을 거쳐 B씨를 사무 7급으로 임용했다.

    감사원은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충원할 때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하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해 특별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권태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