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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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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보험·입퇴원 반복… 나이롱환자 가족 5명 징역형

창원지법, 엄마와 딸에 각각 징역 2년 선고

  • 기사입력 : 2014-05-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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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수십개 보험에 가입한 후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김해 ‘나이롱 환자’ 일가족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012년 7월 17일자 5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필요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와 A씨의 딸 B(37)·C(34)씨, 아들 D(31)씨, 여동생 E(51)씨 등 5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2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씨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12개 병원에서 21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총 1억9812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B씨도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8개 병원에서 16회에 걸쳐 치료받는 등 총 2억1292만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5개 병원에서 12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9531만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17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등 3개 병원에서 5회 치료받고 총 232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E씨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아 장기 입원하는 등 5개 병원에서 1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 총 1억6901만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주로 김해의 특정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으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로 10개 안팎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모두 5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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