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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고물상 살인·방화범에 징역 30년

  • 기사입력 : 2014-05-15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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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 고물상 여주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1월 15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는 흉기로 고물상 여주인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로 구속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김해의 고물상에 침입해 흉기로 여주인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12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후 고물상에 불을 질러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10월 6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의 고철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으며 당시 자신이 물건을 팔았던 고물상에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단순 화재사고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여주인의 사인이 화재가 아닌 흉기로 인한 것임을 알고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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