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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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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고객돈 횡령 혐의 금융사 직원에 잇단 실형

사량수협 전 간부직원 ‘징역 6년’
새마을금고 전 직원 ‘징역 4년’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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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거액을 빼돌린 수협과 새마을금고 전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권기철)는 15일 조합공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사량수협 간부 A(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년 동안 109회에 걸쳐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며 범행 금액이 200억원이나 되는 거액으로 사량수협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그중 40억원가량을 사치스런 생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막중하지만 범행금액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송금해 실제 손해액은 범행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건멸치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중도매인들에게 구입대금이 송금되도록 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사량수협에 20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는 창원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수년간 20억여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직원 B(61·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11월께 고객 명의의 전표와 영수증 등을 위조해 임의로 계좌를 해지해 900여만원을 출금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명의로 2200만원을 대출받아 쓰는 등 수년에 걸쳐 새마을금고 자금 및 고객 위탁금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충호·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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