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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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본격적인 산약초 및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내달 20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불법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약초, 산나물 등 유전자원 불법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윤식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