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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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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5-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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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8세 여아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여자아이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가슴도 커지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은데, ‘성조숙증’ 검사는 보험적용이 되나요?

    답변- 담당의사가 선행검사소견 등 참고로 의학 판단에 따라 진료 시행때만 적용


    답 성조숙증(sexual precocity)이란 2차 성징의 출현이 빨리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아는 만 8세,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력청취, 진찰,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조숙증 관련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의사가 증상이나 선행검사소견 등을 참고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되며,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제9조 1항 관련)에서 비급여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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