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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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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靑 조사대상 포함

  • 기사입력 : 2014-05-21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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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21일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여야는 국조 요구서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범위로 우선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구체적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최종 합의 전까지 새정치연합은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해왔고,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새누리당은 이에 국조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나머지 국조 범위에는 ▲침몰원인 및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선원의 불법행위와 탈출경위, 이들의 승객 안전조치 여부 ▲침몰사고 직후 해경, 해군 등 관련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 문제점 ▲침몰사고와 관련한 해수부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의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점검 등도 포함됐다.

       또 ▲해상안전대책 개선과 국민 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 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기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도 조사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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