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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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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학교 현장체험활동 자율실시 허용

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은 제외

  • 기사입력 : 2014-05-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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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일시 중단한 학교 현장체험 활동을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은 자율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실·과장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당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소풍 성격의 현장체험 학습을 떠나는 학교는 반드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한 후 시행’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체험학습 땐 학부모 80% 이상 동의를 얻고 매뉴얼 준수,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 안전교육, 허가·등록된 시설 및 인증프로그램 이용, 사전답사 시 실제 이동 경로 및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인,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제 동행체험학습, 산촌유학교육원 체험학습, 대학 탐방, 독도탐방, 청소년환경교육원 체험학습, 과학체험활동, 직업체험 등 1박의 숙박형 체험학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박 이상 걸리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은 제외됐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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