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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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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선거법 위반·근로자 투표시간 등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14-06-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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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와 근로자 투표 보장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6회 지방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 이용 선거인 조직적 동원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내 투표참여 권유 △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인쇄물 살포와 버스정류장·건물 외벽 등에 첩부 △불법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 이용한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또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기관·단체·회사 등에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도내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도내 각 사업장에 요청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신설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시간 중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청구했는데도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선관위 대표전화(☏139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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