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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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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조례 공포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받아

  • 기사입력 : 2014-07-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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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종합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조례가 공포되면서 하동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를 갖고 하동군보건소나 화개·횡천·진교·옥종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 의약품 조제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70%)을 제외한 본인부담금(30%)의 절반(15%)을 지원받게 된다.

    의약품 조제료 지원대상은 고혈압·당뇨·관절염·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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