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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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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전교조 ‘일촉즉발’

교육부, 조퇴투쟁·2차 교사선언 참가자 71명 형사 고발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제소·전임자 미복귀 등 투쟁 예고

  • 기사입력 : 2014-07-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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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등을 형사고발하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하는 등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과 2일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특히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토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은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도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담아 헌법과 교육기본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3일 “정부의 무차별적 탄압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제소하고 총력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의 표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앞서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를 요구한데 대해 전원 미복귀를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정부 탄압에 맞서나간다는 계획이다.

    조퇴투쟁 참여자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박종훈 교육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시한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교육부와 전교조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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