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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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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시, 광역시 기반 마련 어떻게 되고 있나

광역시 수준 자율권 보장받는 ‘직통시’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서 심사 중
직통시 설치 땐 세수 1000억원 증가

  • 기사입력 : 2014-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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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창원시의 직통시·특례시 추진현황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 직통시·특례시 비교
    비교 항목 내   용
    행정체계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도, 시·군·구에 직통시·특례시 추가
    입법 강기윤·이찬열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직통시 광역자치단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추가, 자치구 없이 광역시와 도의 기능 통합 운영, 정부와 각종 업무 직통. 취득세 등 경남도와 6대 4로 공동 과세함으로써 연간 세수 1000억원 증가
    특례시 기초지자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추가. 현 지자체로서 일부 기능을 도 감독에서 탈피. 취득세는 도와 5대 5로 공동 과세하고 재정보전금은 47%서 57%로 상향
    창원시 대응 국회의원과 공조, 사무 이양·법률 개정 주력.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 자치분권협의회 발족, 민관공조 체제 구축, 창원시 자치분권 포럼 개최 등 자치분권 운동 전개


    안상수 시장의 ‘통합창원시 2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안 시장의 주요 공약인 ‘광역시 기반 마련’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 시장은 110만 창원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모델 도입과 광역행정 서비스 강화 및 도시 장기 발전 제도적 기틀을 갖추기 위해 광역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강기윤(성산) 의원이 기존 행정체계에 직통시·특례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해 창원시의 광역시 기반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창원시는 시정 주요현안의 중심축을 광역시 기반 마련에 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면서 자치분권 운동에 나서는 등 100만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황= 100만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창원시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해 5월 ‘준광역시 승격’을 건의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5개 대도시(창원, 수원, 용인, 성남, 고양)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해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직통시’ 또는 ‘대특례시’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치분권 도시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5개 대도시는 지난해 8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강기윤·이찬열(수원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올들어 대도시 특례 지자체 간담회를 2차례 열고 사무이양 중심의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직통시·특례시=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를 추가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를 직통시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를 특례시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직통시란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로서 도 수행 업무를 대부분 이양받는다. 별도의 자치구를 두지 않는 광역시 모델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현재 기능과 도의 기능을 합친 것이다. 도의 기능 중 시·군 지도감독과 연락조정, 광역행정 등은 제외된다. 조직은 광역시 수준으로 구성하고 자율권을 부여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경남도와 6대 4로 배분해 공동 과세하는 형태로 창원시는 징수액의 60%만큼 자체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감소된다. 이렇게 될 경우,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 추계를 보면 창원시의 세수가 연간 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시는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모델이다. 산업단지 지정, 농공간지실시계획 승인 등 78개 특례사무를 이양받고 취득세를 5대 5로 도와 공동 과세한다. 재정보전금 재원은 현행 47%에서 57%로 상향한다. 조직은 50만 대도시와 광역시 중간 수준이다.

    ◆과제·전망=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특례 추진방향과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사무이양 중심의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사무의 5%(422건)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양사무에 따라 1대 1 재원을 이양하기 때문에 실질적 재정특례는 없다. 대도시 별도의 법적 지위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명칭은 ‘특정시’로 부여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인구 100만 도시라고 해서 특혜를 부여한다면 도의 자치권한 위축과 함께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금 축소 등 파장이 크다’고 밝히는 등 반대기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창원시는 경기도가 최근 행정사무 권한을 도내 31개 시·군에 이양하는 작업에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창원시 기획홍보실 정책비전 담당은 “경기도는 3854건의 사무 가운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시·군이 원하는 사무는 이양하기로 했다”며 “경남도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사무 이양과 법률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의 안홍준(마산회원) 박성호(의창) 김성찬(진해) 국회의원, 이해를 같이 하는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 자치분권협의회 발족, 창원시 자치분권 포럼 개최 등 자치분권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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