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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식점·유통매장 농산물 원산지 위반 4년새 10배 증가

도, 올들어 39곳 적발 과태료 부과
29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기사입력 : 2014-08-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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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음식점과 유통 매장에서 판매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최근 4년간 10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음식점과 유통 매장 등 1844곳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39곳(2.1%)을 적발해 고발과 함께 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엔 모두 8584곳 가운데 148곳을 적발해 위반율이 1.7%였다.

    지난 2012년 음식점과 유통 매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은 1.4%, 2011년은 1.1%, 2010년은 0.2%를 각각 기록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경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군과 함께 추석을 맞아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대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상은 경남도 전역의 제수용과 선물용 농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농산물 취급업소와 음식점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입농식품 유통 및 원산지 둔갑판매 개연성이 높은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거제 부산 울산 등이다.

    투입되는 단속 인력은 원산지 기동반 12명을 포함, 특별사법경찰관 24명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대추, 배, 사과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한약재류와 수삼, 인삼제품류, 떡류 등 명절 성수품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환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규·조윤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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