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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공범 10대 3명에 5~7년 구형

창원지법서 결심공판 열려

  • 기사입력 : 2014-1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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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이 김해 여고생 A(15)양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B(15)양 등 3명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8월 29일자 6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B(15)양, C(15)양, D(15)양 등 3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B양 등 3명의 고의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A양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죽음을 전제로 유언까지 할 정도로 폭행을 했다며 재판부에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남자 공범들이 A양 사망의 공범이 돼야 한다며 B양 등에게 폭행을 강요했고 이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B양은 최후진술에서 A양의 아버지에게 미리 준비한 편지를 읽으며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C양과 D양도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해 여고생 살인 및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 참여한 B양 등 3명을 포함, 성인남성 3명과 여중생 1명 등 총 7명이며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성인남성 3명과 여중생 1명 등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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