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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로 인사적체 해소해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거제서 열린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세미나서 주장

  • 기사입력 : 2014-11-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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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무 6급을 폐지하고 광역단위 지방세통합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3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지방세제 개편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민세 개편 및 지방복지세 도입, 신세원 발굴 방안,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에 관한 개선 대안 등 지방세원 확충 및 지방세 세목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1993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이후 신규 임용 또는 타 직렬의 전직으로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대거 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규 채용이 줄면서 현재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타 직렬 전환을 허용하거나 지방재경직 신설 또는 지방세무직렬 폐지,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최상위 직급을 5급까지 확대하고 전국 또는 광역단위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재익 경남신문 논설실장은 “세무직 6급은 행정직과 같이 하고 있는 근무평정을 별로로 실시하는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행정직 대비 5급 승진 지연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승진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재경직의 신설과 같은 방안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한 가지 직렬로 묶음으로써 인사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세 개편방안’과 관련,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난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주민세 세율 및 복잡한 과세체계를 지적한 뒤 “주민세 세율 현실화 및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비과세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징수에 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장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사회복지 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부과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재산세 감면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담배에 대한 지방복지세 직접 과세,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해 지방복지세 직접 과세 등 방법이 있다”고 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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