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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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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사고낸 뒤 수리비 가로챈 보험사기범 중형 선고

  • 기사입력 : 2014-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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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틀리와 벤츠 등 고급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고 일종의 합의금 형식으로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가로챈 보험사기 주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가족이나 지인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2회에 걸쳐 보험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 실형 전과 등 다수 전과가 있고, 모든 범행의 중심에 있으면서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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