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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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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한 하동군민, 긴급지원 받으세요”

주소득자 실직·사망 등 경우
가구원 수 맞게 보조금 지급

  • 기사입력 : 2014-11-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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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은 가장의 실직·사망·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연계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해결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복지시스템이다.

    지원대상은 가구별로 1인 기준 소득 72만원 이하와 7250만원 이하의 재산 및 3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

    주소득자의 실직·사망 등 갑자기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생계지원을 통해 가구원 수에 맞게 소득을 보조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유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

    군 관계자는 “올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추진하고 있다”며 “동절기를 맞아 주변의 위기가정을 발견했을 때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동절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의 생계지원과 더불어 연료비를 추가 지원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윤관 기자

    kimy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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