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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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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비’ 받는 김해 저소득층 많다

부양가족 있어도 실제 부양 못받아…
부양자 경제력 없거나 관계 단절된 경우 예외적 지원
올들어 50대 이상 400여명 수급… 시 “수급자 늘어날 듯”

  • 기사입력 : 2014-11-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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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내 50대 이상 저소득 계층 중 다수가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시가 지급하는 생계주거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해시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을 현실화 한 지난 2011년 2월 이후, 관내에서 부양가족이 있지만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아 예외적으로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연간 300~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말 현재 403명이 이 같은 지원금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예외적 지원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외적 생계주거비지원시책은 50대 이상의 시민 중 질병·상해·노령 등으로 독자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경우 원래는 생계주거비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직계비속의 이혼·재혼으로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됐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에서 생계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국·과장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매월 2회씩 개최해 실제 생활형편을 심의하고,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1인 가구는 월 48만8000원, 2인 가구는 83만1000원의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예산은 국비 90%, 도·시비 각각 5%씩으로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부양문화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부양을 외면하는 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서 최소한의 복지혜택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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