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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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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 시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무죄’

법원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 기사입력 : 2014-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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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돈을 받고 쑥뜸을 시술한 의료기기 판매상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자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쑥뜸을 놓아주고 10회 이용 회원권 10만원을 받는 등 5명에게 시술비를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진찰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쑥뜸기를 이용해 시술한 것에 불과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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