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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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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권 침해 하천예정지 정비

도, 조사 후 해당 토지는 예정지서 제외

  • 기사입력 : 2014-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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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하천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사유권 침해 논란을 빚는 등 민원이 있는 토지는 하천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10일 도내 1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사유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하천예정지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는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인해 새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하천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하천예정지’로 표시돼 하천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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