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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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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아니다”

‘고법 해고 무효 판결’ 파기 환송
노조 측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 기사입력 : 2014-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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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오른쪽) 지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고 이후 약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측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일시적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구조적·계속적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기의 본질을 달리 해석해 나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측 김태욱 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회사 측이 주장을 계속 바꿨는데 대법원이 그런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한편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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