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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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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1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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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단에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된 경우 불복절차는 어떤가요?

    답- 90일 내 복지부 분쟁조정위에 심판청구 제기, 지방은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재심)를 제기하거나,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의 경우 행정부가 설치된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곧바로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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