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세 인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법률·예산심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흡연자의 반발과 증세 논란 등 변수가 많아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를 기정사실화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법률심사권에 얽어매는 결과를 낳아 결국 예산심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1521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1408억원(1248.8%)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증가한 예산으로 금연홍보,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군인·대학생·여성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정부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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