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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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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 높이려 망치로 자해” 양심선언 진위 논란

노조원 양심선언…‘진위’에 관심
“동료가 분회장 갈비뼈 내려치고
자신도 각목으로 팔꿈치 때려”

  • 기사입력 : 2014-1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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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뼈에 책을 대고 망치로 치면 진단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하자 동료 직원이 왼쪽 갈비뼈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통영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통영교통의 노조원간 폭행사건 때 조합원들의 자해가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나와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 노조가 있는 이 회사 노조원인 A씨는 17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 노조원 폭행사건 때 진단서 치료기간을 높이기 위해 같은 조합원이 망치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7월 21일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차고지 입구에서 B(C노총 통영부지부장)씨와 집회를 하고 있던 D(E노총 통영교통분회장)씨가 몸싸움을 했다. B씨는 D씨(전치 2주 진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후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D씨와 350만원에 합의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D씨와 같은 노조에서 활동했던 A씨는 사건 조사 후 무전동 사무실에 도착한 D씨와 치료기간을 높이기 위해 자해를 모의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가 망치로 D씨의 왼쪽 갈비뼈를 때렸으며, 직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자신도 같은 날 다른 조합원과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는데 이 정도로는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D씨의 지적을 받고 각목으로 서너 차례 자신의 팔꿈치를 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괴로웠다. 이달 초 노조원 상갓집에서 당시 내가 고발했던 조합원과 얘기하다가 양심선언을 결심했다. 뒤늦었지만 당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회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회사에서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D씨는 전화 통화에서 “자해한 일이 없다. 자해를 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파출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타박상만 있었다. 사무실에서 웃으려는 소리로 같이 있던 동료가 “내가 한 대 때려줄까”라는 말은 했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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