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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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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앙지하도 상가 강제집행 초읽기

계약기간 초과 영업 45개 점포·불법점유 14개 점포에 계고문
7월 10일까지 자진 퇴거 요구… 이행 않을 땐 강제집행 방침

  • 기사입력 : 2015-06-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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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계약기간 초과 점포에 대해 자진 퇴거를 요구한 중앙지하상가.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에 대한 시의 강제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45개 점포의 사업주와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점포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14개 사업주에게 오는 7월 10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계고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경비와 물품 보관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지하상가는 지난 1988년 민간기업이 건립, 20년간 사용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임대된 것이며, 입점자들은 지난 2008년 사용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측이 기간만료에 따른 자진퇴거를 요구해 왔으나 일부 상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지하상가번영회는 그해 10월 임대차 기간 5년 연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1차 연장했으며 이후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계약으로 2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해 지난 2013년 5월 기간이 만료됐으며, 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부 입점자들은 리모델링 후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는 현재까지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4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211개의 점포를 대폭 줄여 130여 개로 재배치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전시공간, 모성 보호를 위한 공용공간 등 문화여가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을 오는 7월 중 착공할 방침이다.

    글·사진=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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