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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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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고성 경계지역 채석단지 갈등 재연

고성군, 환경평가초안 공람 등 행정절차 진행
사천시 · 대책위 “먼지 등 주민생활 위협” 반대

  • 기사입력 : 2015-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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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천읍, 정동·사남면 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9개월 동안 잠잠하던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 움직임이 최근 다시 포착되면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자 7면)

    특히 채석단지는 사천시와 고성군 경계지역에 추진되고 있는데, 양 시·군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삼천포화력본부 땅 분쟁’에 이어 또 다시 지자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18일 사천시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지역에서 수십 년째 채석 생산을 하고 있는 고성아스콘(주)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예정지는 두 지자체 경계지역으로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 212 일원 19만9018㎡,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산 107 일원 26만2642㎡ 등 모두 46만1660㎡에서 오는 2016년부터 2033년까지 17년 동안 석재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가곡저수지 위쪽에 조성할 이 채석단지는 9개 단체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데다 사천시까지 합세하면서 채석단지 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고성아스콘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로 채석단지 지정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고성아스콘은 오는 7월 3일 오후 고성군 상리면 신촌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반면 사천시는 고성아스콘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공고하지 않는 등 채석장 지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이는 바 채석장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그 처리(공람·공고 등)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고성아스콘에 통보했다.

    또한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채석단지로 결코 지정돼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를 감안해 채석단지 지정 업무가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도 보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도 “석산개발 채석단지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미세먼지 등으로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일대의 대기 오염물질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이 연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싸워야만 채석단지를 막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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