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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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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호박소 내달부터 출입금지구역 지정

방문객 위한 포토존 2곳 설치

  • 기사입력 : 2015-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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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밀양 호박소. /밀양시/


    밀양시는 내달부터 가지산 도립공원내 호박소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호박소는 지난해 피서객 2명이 사망하고 지난 2013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박소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며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한국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호박소 방문객에 대한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을 위해 포토존 2곳을 설치해 호박소 감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앞서 시는 호박소 출입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호박소 인근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목재데크와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안전시설 설치구간은 호박소에서 호박소 현수교까지 총길이 154m이며 폭은 1.5m이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호박소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30만명이 넘는다”며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호박소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관람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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