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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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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 정보공개 청구 현주소는

도내 시·군 공개율 높지만 조례제정 6곳 그쳐
행자부 ‘2014 연차보고’에 경남 98.3%로 전국지자체 평균 97.8% 상회
조례 제정은 김해·남해 등 6개 시군뿐… 11개 시군은 훈령·규칙만 둬

  • 기사입력 : 2015-10-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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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98.3%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는 6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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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공개 현황= 5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1만4017건으로 전부공개 1만2671건, 부분공개 1113건, 비공개 233건으로 나타났다. 공개율은 98.3%로 전국 지자체 평균 97.8%보다 0.5%p가 높다. 청구 처리된 1만3784건 중 정보공개방법은 전자파일이 1만27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본·출력물 3176건, 열람·시청 257건, 복제·인화물이 7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공개율에 비해 관련 조례 마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와 남해군 등 6개 시·군이 정보공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창원시 등 11개 시·군이 훈령과 규칙으로만 두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조례 마련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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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 DB/

    ◆전국 현황=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61만2856건으로 2013년 55만2066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지난 2004년 10만4024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했고 도입 첫 해인 1998년 2만6338건에 비하면 22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청구 공개율은 지자체가 97.8%로 중앙행정기관 88.4%보다 앞질렀다.

    공개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통령경호실 28.6%로 나타났고 국세청 57.5%, 대통령비서실 7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1992년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처음 제정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 총리 훈령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국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 제정도 급속히 늘었다.

    현재 약 70개 국가가 정보공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을 맞았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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