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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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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주택관리공단의 이전 딜레마- 강진태(사회2부 국장)

  • 기사입력 : 2016-01-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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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주택관리공단이 최근 진주구도심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당연히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9조(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혁신도시 건설의 근간을 살펴보면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를 벗어나 이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진주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세워 인프라가 이뤄졌다.

    주택관리공단은 당초 혁신도시 내 LH신사옥에 1청사를 임차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진주구도심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80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과 연 4억원이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혁신도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를 비롯한 지역여론은 이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비용이 혁신도시 정책에 우선할 수 없는 데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어기게 되면 혁신도시는 그저 그렇고 그런 공간으로 그치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주택관리공단도 의도적으로 바깥(혁신도시)으로 나가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비용의 문제도 상급기관의 지침을 어길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즉 기재부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 이전비용은 30억원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 혁신도시 내 7~8곳을 접촉했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비용 상한선을 어길 수 없는 데다 이 비용으로 진주혁신도시에 100여명이 근무할 공간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결국 문제는 정부 규제다. 각 공단의 사정에 맞춰 이전비용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정했겠지만, 주택관리공단의 경우를 보면 현지 부동산 시세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혁신도시 내 이전 원칙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이라는 단서를 둬 혁신도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주택관리공단은 진주시 상대동 한보빌딩을 임차해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해 놓고,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설 후에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내 이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한번 실기했던 관계기관들이 이번 심의에서 또 원칙을 어기고 진주시민을 실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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