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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특정인 이익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돼- 이회근(사회2부 부장)

  • 기사입력 : 2016-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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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 변경을 해줘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하늘채 펜션’ 등 단독주택 주민 11명이 아래쪽 바닷가에 최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철제 펜스(높이 4m)를 설치하는 바람에 수려했던 바다경관이 사라지고 소음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주택단지를 조성한 시행사 측은 입주민들에게 “개발을 하고 남은 아래쪽 ‘포락지’를 비롯한 보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와 B씨가 지난 2009년에 문제의 보전관리지역 5000여㎡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같은 해 8월과 10월에 이 부지 내 3동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싹텄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울창했던 해송 등을 베어내고 2동의 단독주택(지상 2층)을 신축했다. 하지만 B씨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포락지를 불법 매립한 후 토목공사로 부지만 조성한 채 건축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각할 기회를 기다렸다.

    시가 2011년 이미 개발된 주택단지와 B씨와 A씨의 부지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보전관리지역(단독주택 허용)에서 계획관리지역(4층 이하 공동주택 허용)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를 변경해 줬다. 통상 시가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할 경우 공공성을 우선한다.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어떤 이유든 납득이 안 간다.

    이 같은 특혜 행정의 수혜를 받은 B씨는 허가받은 단독주택 건축을 5년째 미루다가 A씨 소유의 주택 2동과 부지 5000여㎡를 2014년 초 H개발에 수십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H개발은 공동주택 48가구를 건축하려고 매입했으나, 기존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 폭이 8m(30가구 이상 확보)가 아닌 6m인 관계로 24가구로 줄여 건축허가를 받는 데만 10개월이 걸렸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기존 건축허가에서 공동주택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했으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가 변경돼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입주민들은 “단독주택 3동을 짓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때까지는 참고 있었다”면서 “이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를 변경해 준 탁상행정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재산권 피해를 입게 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개발행정은 계획적이고 객관성, 공평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특정인의 돈벌이에 악용돼선 안 된다.

    이회근 (사회2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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