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2일 (일)
전체메뉴

[선거법 문답풀이]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연설·전화 등 선거운동 가능
명함은 직접 배부만 허용

  • 기사입력 : 2016-03-21 07:00:00
  •   

  • 문-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은.

    답-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다.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해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다.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다.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