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산업단지 지정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능력 검증을 강화한다.
도는 산업단지 지정, 변경 승인 때 도의 산업입지심의위원회 금융분야 전문가와 도에 파견된 외부기관의 금융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시행 중인 지연 사업장은 사업시행자 교체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시행이 불가능한 3개 산업단지에 대해 지정해제 한 바 있다. 해제된 산단은 함안 대치일반산단, 함안 부목일반산단, 고성 상리일반산단이다.
이 산단들은 추진이 지연돼 해제가 됐으며, 지연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재원조달 애로가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산업단지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산업용지 수급계획과 개발지연 산단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은 산업단지 수급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개발지연 산업단지 대책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단계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능력 검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용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까지 산업용지 수요파악과 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산업구조 급변화에 따른 도내 산업입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입지수급 불균형 방지 및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공급계획 수립, 국내외 및 경남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장기 산업입지 공급추이를 바탕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정과 구체적 공급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이 제시됐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