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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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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 18일 처리…김경수 수사 받을까

한국당 “누구도 성역 없다” 가능성 열어 놔
민주당 ‘대선 불복 특검’ 변질 차단에 주력

  • 기사입력 : 2018-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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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합의한 정식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통상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명칭서 ‘김경수’ 빠져= 여야는 지난 14일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합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특검법안 명칭에 그동안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의 표현은 모두 제외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은 수사대상에 김경수 후보 이름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수사대상을 김 후보로 한정할 것이냐”고 반발해 ‘김경수’ 이름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범위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가 포함된 만큼 김 후보 수사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경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자칫 ‘대선 불복 특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검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에 담길 수사범위와 기간, 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선거 이후 특검 수사 본격화할 듯=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최종 세부합의안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법안처리 시점과 수사 대상에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 특검 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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