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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D-1] 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기표용지 SNS 공개, 허위사실 유포·게재, 금품 제공
경남도선관위 총 144건 적발

  • 기사입력 : 2018-06-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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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유권자 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사전투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재산신고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보자도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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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투표지 촬영·공개=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SNS인 네이버밴드에 게시했다. 같은 혐의로 사천, 김해, 밀양, 함안 등에서 총 5명의 유권자가 적발됐다.

    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전투표 방해= B씨는 지난 9일 창원 팔룡동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에는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이 인쇄된 것은 잘못”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전투표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특정 후보자 관계인인 C씨는 지난 6일 SNS 3곳에 “절대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대부분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했다. 당일 투표해야 투표용지 갈아치울 시간이 없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지난 5월 14일 밀양에서는 D씨가 선거구민 3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자 관계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준 혐의로 적발됐다.

    ◆재산신고서 허위 기재 후보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 E씨가 고발 조치됐다. 또 재산 신고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이 고발 조치되는 등 총 5명이 적발됐다.

    ◆특정 후보자 광고 게재= 어촌계 관계자 F씨는 ‘지역 어민의 숙원사업인 000 후보의 정치망 대체 이설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3개 지역신문사에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광고는 신문사 1곳에 실제 게재됐으나, 나머지 2곳은 선관위가 게재중지 요청을 하면서 게재되지 않았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에서만 총 14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선거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규정 위반 29건, 기부행위 등이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2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고, 2건은 수사의뢰, 3건은 수사기관에 이첩 조치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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