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1대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16일 잠정 결정했다. 또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또 경선 불복이나 탈당 경력자, 제명 경력자는 기존 20%에서 25%로 감점 기준을 높였다. 다만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경선은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각각 50%씩 구성키로 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 안심번호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