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27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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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모집병에 합격했는데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답- 병역기피자로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처분, 외국 체류 중일 땐 직권으로 선발취소 처리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 모집에 합격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단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입영일자에 외국 체류 중인 경우 직권으로 선발취소 처리되며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리로 입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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