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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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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 주변 폭력, 이참에 아예 뿌리 뽑자

  • 기사입력 : 2021-03-23 2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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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주변 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선량한 서민을 대상으로 갈취·폭행하는 생활 주변 폭력 범죄는 지난 2017년 7259건, 2018년 8904건, 2019년 9277건, 지난해 8976건에 달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웃 주민들을 공갈·협박·폭행하는 형태의 범죄가 주를 이룬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서민들을 상습적으로 등 치고 괴롭히는 생활 주변 폭력은 시급히 척결돼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생활 주변 폭력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제 3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당하는 피해자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다. 일반 폭력에 비해 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게 된 면식범의 소행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당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 가벼운 처벌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활 주변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이런 반복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피의자 중복 사건은 병합해 신속하게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사건은 강력 사건에 준해 대응할 방침이다.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데는 적극 공감하지만 집중 단속 기한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낀다. 생활 주변 폭력은 경찰이 단속을 벌이면 잠시 사라졌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고개를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취지에 맞게 생활 주변 폭력 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예 이 참에 뿌리를 뽑는다는 자세로 기한 없이 강력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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