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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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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8월까지 특별 채무감면

  • 기사입력 : 2021-05-17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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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이달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재단의 미상환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의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고객은 현행 10%에서 3%까지 손해금 감면이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홈페이지(www.gnsinbo.or.kr)나 채권관리부 ☏715-59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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