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사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강화, 시대 흐름 맞춘 행정

  • 기사입력 : 2021-05-19 20:30:11
  •   
  • 김해시가 공동주택 감사 대상 단지를 기존 연간 25개에서 35개소로 늘리고 행정 처분 수위도 대폭 상향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춘 행정이다. 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감사팀을 설치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관리 과정의 문제를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조치한 것은 지자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성과가 고무적이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9개 단지를 감사해 48건은 시정을 통고하고 16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사안이 심각한 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 같은 처분 규모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한 해 4건에 그쳤던 과태료, 고발·수사의뢰 사례가 지난 4개월 동안에만 5배나 많은 19건에 달했으니 그 강도가 짐작된다.

    대규모 공동주택은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접근하는 곳이고 이 과정에서 자칫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곳이다. 외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탈법과 불법을 은폐하기도 좋은 구조다. 자율적 감사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런가. 시가 이렇게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입주민, 나아가서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시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사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 이런 촘촘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덧붙여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이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공동주택비리센터 설치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황 의원의 지적처럼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각종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입주자 10분 3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규정은 신속한 문제해결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시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차제에 도내 여타 지자체들도 김해시 수준의 고강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권고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