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역자금 역외유출 우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성명 발표
“유출 막는 제도적 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21-05-27 21:02:18
  •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전금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역경제와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자금이 유출된다면 지역은행의 지역재투자가 약화되고 지역은행의 인력감축 등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결국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거래금융법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술기업)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위를 부여, 신규금융업 진출이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빅테크들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이 고객들에 기존 은행들의 금리보다 높은 리워드(포인트)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역은행의 월급통장 등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협의회는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창출의 위기에 직면해 결국 지역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축소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사실상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며 “지역쇠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전자거래 금융 완화는 결코 정당한 규제개혁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국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추진을 중단하고 동일한 금융사업자 관련 법적 규제 적용을 포함한 이해관계기관들과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 알리고 있는 금융노조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거래금융법 개정안의 폐해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광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 위원장은 “한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기에 이번 성명과 더불어 비수도권, 시민단체, 기존 금융산업계에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며 “향후 광역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문제 인식을 나누면서 현 개정안 통과를 중단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의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