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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비대면 민원처리 전자민원법 발의

  • 기사입력 : 2021-06-07 0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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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전자민원문서는 증명 기능이 없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이를 출력해 제출기관에 오프라인으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사실상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민원문서 발급과 제출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증명서의 개념을 신설하고,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노약자, 농어업인 등 온라인 기기에 익숙치 않아 자칫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전용창구 설치, 구술대필 민원 확대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민원문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절차 처리할 수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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