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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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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특별법’ 제정 눈앞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통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가 차원 진상규명 이뤄질 듯

  • 기사입력 : 2021-06-16 2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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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임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이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을 마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 내 상징조형물 ‘정의의 상’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김승권 기자/
    16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 내 상징조형물 ‘정의의 상’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김승권 기자/

    제정안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로 변경하고 서울 중심이 아닌 창원시 주도로 3·15의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3·15의거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의 3·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15의거와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15 의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3·15 유공자는 법률상 4·19혁명에 포함되어 별도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3·15 의거가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동안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3·15특별법에는 보상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부분이 빠져 있다”며 “앞으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의료지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부대의견에 달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3·15의거는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이라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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