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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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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7~28일까지 사적모임 8인서 4인으로 제한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제한

  • 기사입력 : 2021-07-16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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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한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안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8인까지 허용)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우리 시는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17~28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해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제한·5인 이상 금지,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100인 미만,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이내 운영 등 기존 사회적 2단계 지침을 유지한다.

    또 창원시 유흥업소, 직업소개소는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16일부터 18일까지 자진휴업키로 했다.

    창원시는 또 외국인 운영 위생업소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도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창원시는 이달 들어 외국인 유흥시설, 음식점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5일 32명이 확진되는 등 7월 들어서만 1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 부시장은 “그동안 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321건, 고발조치 7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17건, 경고 1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1차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4일 창원시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14일 창원시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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