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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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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부 지방의회, 실시간 의정 중계 왜 안하나

  • 기사입력 : 2021-09-29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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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36%에 해당하는 81개가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정의당)국회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여기에는 도내 군의회도 여럿 포함돼있다. 의령과 고성, 남해, 하동, 산청군의회는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고 고성, 남해, 산청군의회는 영상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이 수행하는 의정 활동은 지역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리하는 일이다. 유권자인 주민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를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전국의 36%에 해당하는 의회에서 어떤 이유인지 중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극히 일부의 의회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가 이를 행하고 있는 데 유독 몇몇 의회들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들러 이런 시스템 도입을 미루거나 거론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혹여 실시간으로 의정 활동상황을 공개하지 못할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활됐다. 가장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주지의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완전 성숙기다. 성숙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유권자인 주민이 대리인인 의원들의 의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독려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자치의 수준이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하는 일이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재 의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회가 논의하고 있는 의안과 의사 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대리인들이 과연 제대로 의정을 수행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체계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의정 중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영상회의록 공개도 거부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망각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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