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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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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서 제안된 ‘조례 실효성 평가’ 지지한다

  • 기사입력 : 2022-08-17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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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로 증가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 허동원(고성2) 의원은 최근 도의회 입법담당관에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경남도 조례의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 같은 조례 입법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울산, 경기 등 10곳에서 이미 채택해 운영하는 제도다. 딱히 새롭지도 않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그간 조례가 중구난방식으로 제정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원활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지난 2017년 말 563건에서 2021년 844건으로 매년 늘어난 가운데 지난 6월까지만 886건에 이른다. 조례는 꾸준히 생산되는 데 비해 폐지되거나 유사 조례와 통폐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 의원이 이 같은 제안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입법이라는 분야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생각이 들어 입법 평가의 필요성을 줄곧 느껴왔다”고 말한 데 주목한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지만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 조례라면 제대로 된 지표를 근거로 재평가해 정비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니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언을 남겼다.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늘어나는 조례 속에 최소한의 도덕을 벗어난 것도 혼재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 차제에 이 같은 조례 평가를 제도의 틀 속에 장착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각종 활동을 제약하는 역할만 하는 조례들은 과감히 폐지하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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