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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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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강댐물 부산 공급 ‘주민동의’ 범위 명확히 하라

  • 기사입력 : 2022-09-15 1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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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 황강댐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현안과 관련, 선결돼야 할 조건은 해당 주민들의 동의 여부다. 15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장진영(합천,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합천 황강 하류에 취수장과 관로를 설치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먹는 물을 공급하게 돼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합천군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역시 취수지역 도민의 일방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도나 의회가 강조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합천댐 인근 주민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생존권 범주의 일이다. 낙동강 원수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시민들에게 경남의 맑은 물을 공급해 상생하는 것은 인도적이고 호혜적인 일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취수원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일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어떤 계획도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장 의원은 “일 평균 45만t을 공급하려면 합천댐을 상시 만수위로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취수장 영향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황강취수장 건립 위한 충분한 유량 확보 등을 위해 상시 만수위로 운영한 결과, 이듬해 8월 적은 강우량에도 수위 조절에 실패해 하류지역이 수해를 겪은 적이 있다. 부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만수위를 운영해야 하고, 이 경우 적은 강우량에도 하류지역이 물난리를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박완수 지사는 “취수장 설치 진행 절차 동시에 주민 동의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환경부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참에 ‘주민 동의’의 실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도의회는 주민 의견을 들어 상호 수긍할 수 있는 주민 동의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남도 및 합천군과 대응 수위를 맞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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