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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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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 과감하게 줄여야

  • 기사입력 : 2022-10-31 1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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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스토킹범과 피해자 간 ‘합의’가 실제로 가해자의 면죄부로 악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3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 여성안전 모니터링 보고회 및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창원·마산·진주지방법원의 여성안전·폭력 관련 재판 123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있어 재판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에 합의를 종용받고 이는 실제 재판에서 감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 이런 지적은 여성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한 내용인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사례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 다행스럽게 법무부가 지난 19일 입법 예고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 조항 때문에 스토킹범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감형 사유로 더 이상 합의가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스토킹 범죄는 물론이고 강간, 추행, 성폭력 등 다수 범죄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 반성, 범죄전력 없음, 가족부양, 피해자의 연령, 합의 등이 감형 사유로 유효하게 반영되고 있었다는 점은 향후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유순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양형인자의 광범위한 적용 문제를 강조한 만큼, 차제에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를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 또한 스토킹·데이트 폭력은 수사·사법기관에서 사적인 문제로 보는 시선이 많아 단순 폭행사건으로 취급되거나 합의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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