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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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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재정 권한 담보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해야

  • 기사입력 : 2023-02-22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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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우 뜻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개최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였다. 이 토론회는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강기윤·최형두·윤한홍·이달곤 의원과 특례시 지역구 여야 의원 16명이 주최했다. 이날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명칭만 부여받고 실질적 권한이 적은 만큼 행·재정적 권한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시가 출범한 만큼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창원특례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00만 대도시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창원시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행·재정적 권한이 없는 특례시는 속 빈 강정과 같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이다. “특례 명칭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행정 모델의 모범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재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례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최형두 의원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고, 법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원시를 비롯한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은 올 상반기 중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 당시도 그랬지만 행정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반대가 예상되며 재정 권한 역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선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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