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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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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학교 폭력 처벌 강화 시의적절

  • 기사입력 : 2023-02-23 1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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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학기록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학교 내 불법촬영 단속도 강화되고 교원들의 마약 예방교육 시간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4가지다. 이번 추진 방안에 학교폭력 처벌 대책이 강화됐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으나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 보존을 원칙으로 변했다. 또 학교 내 불법촬영도 예방과 근절을 강화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게 이번 교육부의 방안이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칼을 빼 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결과에서도 2021년보다 0.6%p 증가하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학교 내에서 매일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체하는 학생도 적지 않아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이 성인이 돼 보복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보복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학교폭력에 대해선 공분을 느낀다.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의 한때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폭력의 심각성이 크다. 미성년자들의 폭력은 성인의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앞뒤 분간 못 할 때가 많다.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 강화 조치를 내린 것도 이 같은 다양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폭력 처벌 강화는 환영하지만 예방에 중점을 두는 교육도 소홀히 하면 안 될 일이다. 여기에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 등이 만연할 소지를 차단한다는 것도 옳은 일이다. 이 같은 폭력과 불법이 판치는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벗어나게 해야만 교권이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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