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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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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전학가도 기록 2년간 남는다

교육부, 안전한 학교 추진안 발표

  • 기사입력 : 2023-02-23 2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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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학기록을 졸업 후에도 2년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동안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4가지다.


    교육부는 먼저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없이 졸업 후 2년동안 남기기로 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은 1~9호로 분류돼 있다. 이 중 8호는 중대한 학교 폭력 조치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일 경우 8호 조처가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그다음 단계인 7호 ‘학급 교체’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은 총 9단계로 낮은 순으로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등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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